2023년 장기요양기관결산보고,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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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경영

2023년 장기요양기관결산보고,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by 천천박사 2024. 3. 5.

장기요양기관의 결산,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재정활동을 정리하는 결산은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검토하고 , 미래를 그에 맞춰 계획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결산을 하는 것은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데요. 그럼 언제까지 장기요양기관의 결산을 마무리하면 될까요?

 

그 정답은 바로, 다음해 3월 말까지입니다. 물론, 3월 말에는 보고가 쏠리니 최대한 월 초에 마무리하셔도 좋죠.

 

 

2023년에 대한 회계결산보고를 2024년도에 진행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케어 천천박사입니다. 

회계의 마무리, 2023년 회계결산이 또 한번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재무회계 기초와 1년 흐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재무회계의 1년 흐름을 모르시는 분은 위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여러분들에게 소개 해 드리지만,

회계장부를 제때 마무리 하는 것은 기관의 재지정심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대표님께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른 업무가 많아서 미룰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성질의 업무가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내역 중.

 

많은 기관에서 전문적인 회계 업체에 회계 업무를 위임하고 계시지만, 

회계업무 누락시 책임은 대표님께서 지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가 진행되었는지 현시점에서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3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결산 업무, 본격적으로 어떤 부분을 위주로 훑어봐야 할까요?


첫 번째!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결의서가 모두 입력되었는지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결의서는 매 수입이 일어날때, 매 지출이 일어날 때, 건건별로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요.

종종, 회계업체에 맡겨두어도 입력이 안되어 있거나,

연 말에 몰아서 건건별로 입력하지 않고 결산 금액만 나오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통장에서 지출된 내용과 맞게, 결의서가 건건별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의서가 모두 입력되어 있다면, 세입 세출 결산서를 확인합니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회계 보고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산을 조회하시면, 예산 대비 집행상황이 그러니까 예산 잡았던 것에 비해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결산상황이 관항목별로 쭉 나옵니다. 이 화면을 보면, 예산 대비 집행 증감이 마이너스가 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초과해서 사용하신 거죠. 지금은 되돌릴 방법은 없어요. 작년에 예산 마무리를 잘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예산대비 집행현황이라는 창을 확인하시면, 우리가 잡아둔 예산대비 몇 프로 정도를 실제 사용했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수료 예산을 만원을 잡았는데 만원을 썼다면 100%가 나오고 5천 원을 썼다면 50%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기관의 회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예산보고 한 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작년 1년 동안 추가경정예산을 최소 한번 이상은 진행을 했을 거예요. 2-3번도 예사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추가경정예산이 절차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정보시스템에서 예산관리에서 예산서 목록을 조회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조회하시면, 1차 , 2차, 3차 전용조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전용조서가 없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조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 우일 겁니다. 결산 때에 꼭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원래 추가경정예산 때 마무리 했어야 하는 건이에요.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로 , 급여대장 등록여부 확인입니다.

 

급여대장은 매월 등록을 하셨다면 조회를 하면 나올 거고요.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1년 치를 한 번에 등록해 주셔야 해요. 

이걸 왜 하는 거냐면, 결산에 임직원보수일람표라고 하는 자료가 필요한데, 

 

 

 

이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작성하기 위해서예요.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급여대장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임직원보수일람표가 등록이 되고, 인건비 지급 수준까지 자동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 인건비 지급수준까지 맞춰져야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실무적인 모니터링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결산 법령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 중.

 

 

결산보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임직원 보수일람표, 과목 전용조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예비비가 있다면 예비비 사용조서, 보조금 있다면 정부보조금 명세서, 후원금 있다면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사업비 명세서, 기타 비용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앞에서, 보조금 후원금 제외하고는 체크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 각종 사업비 명세서들은, 대부분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에만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을 체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존부터 운영하던 재가센터인 기관기호 3번 코드로 시작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2020년 이후 오픈한 재가센터와 요양원들은,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따라서, 보고 전 운영위원회에 먼저 보고 후 결산하셔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첨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부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보고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 보고 준비는 끝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고입니다.

현재 보고는 희망이음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모든 자료가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입력되었다면, 희망이음시스템으로 시군구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음시스템 시군구 보고방법은, 희망이음시스템 매뉴얼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결산과정을 한 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 - 12월까지의 결의서를 바탕으로, 세입세출결산서, 임직원보수일람표, 과목 전용조서 등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 보고 후, 희망이음시스템에 결산보고.

이때 중요한 내용은, 회계업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관련 방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기관 내에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말로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 마무리 잘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무료상담신청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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