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급여,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초보 대표님의 고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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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경영

주간보호센터 급여,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초보 대표님의 고민 해결!

by 천천박사 2024. 9. 11.

안녕하세요? 굿케어입니다. 오늘은 초보 대표님들을 위해서 근로계약을 위한 급여 설계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길어질 수 있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급여는 대표자와 근로자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은 수익의 상단이 정해져 있고, 다른 사업군에 비해 급여 수준의 상단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설계의 기본은 ‘최저임금’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한 것으로, 지키지 않았을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급여설계의 시작인데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2024년에는 시간당 9,860원/ 2025년에는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시간당으로 일하기 보다는 월급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따졌을 때 월급이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발췌

 

 

주야간보호센터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의 직책구성이 다양한데요, 보조원(운전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근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또, 보조원의 경우 유일하게 일 4시간이상, 주 5일근무 이상 즉, 주 20시간 근무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최저임금 계산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 40시간 근로자/ 주 2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상근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검색만 해도 금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우선, 근무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서 고객 및 공단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직원들이 상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을 가장 많이 서비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을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송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집의 위치나 송영을 원하는 시간에 따라서, 직원들마다 출퇴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A 선생님은 8시 출근 17시 퇴근, B 선생님은 9시 출근 18시 퇴근을 하는 등 직원마다 출퇴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월급여 책정을 하실 때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중시하기 때문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출퇴근 시간이 다르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이 8시간이라면, 급여 계산이 다르지 않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주간보호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제 근무한 시간'이라는 것은 근무장소에서 약정하여 체류한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12시 -13시에 점심시간으로 휴게 하였다면, 9시간 체류 1시간 휴게 8시간 실제근무가 되는 것이죠. 9시에 출근한 직원도 1시간 쉬고, 18시에 퇴근한다면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급여계산상, 앞의 8시 출근자와 급여계산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하루 8시간의 시작시간 및 퇴근시간을, 고객의 요구와 센터의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시 자유롭게 결정하셔도 됩니다. 단, 출퇴근시간 변경이 잦을 경우, '특별한 이유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일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대비하셔야해요.

 

이제 본론인, 최저임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실제근무시간 8시간이며, 주 5일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요. 

'월급제'의 경우 급여가 월에 정산되어 나가므로, 한달에 선생님이 일하는 평균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해요.

산수가 들어가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설명해보겠습니다.

 

하루 당 8시간 근무, 일주일은 7일/ 7일당 5일 근무를 하는 직원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위와 같습니다. 

여기에 365일/12개월을 곱해준 이유는 , 365일 = 12개월이므로 같은 수를 나누면 '1'이 되는 것 아시죠?

10나누기 10 = 1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1일당 , 7일당 몇시간 근무하는지는 알지만, 실제 알고 싶은 것은 개월당 몇시간 근무하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환 계수로 365일/12개월을 곱해준 것이죠' 이해가 안되시면 174시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는 월 174시간을 '실제 근무합니다'

 

이 174시간에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을 곱하면? 

 

 

기본급 '1,745,22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최저임금이 아닌 시급 11,000원을 주고싶다? 

 

 

앞에서 계산한 174시간에 11,000원 시급만 곱해주면 '기본급'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저임금과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주휴수당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간 약속한 근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되면, 그 주에 쉬는날( 주휴일, 주로 일요일)

쉬어도 일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외,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이 주휴수당까지 월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산방법을 알아봐야 하겠죠?

자, 이 주휴수당은 1주일 당 8시간 근로자에게는 8시간의 공짜급여를 주는 것이므로,

 

 

 

1주당 8시간, 1주는 7일(변경계수) , 365일은 12개월을 넣어서 계산해보면, 한달 35시간의 주휴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을 곱하면? 

 

 

351,050원이 되네요.

 

만약, 시급을 11,000원을 주고싶으시다? 

그럼 , 11,000원 * 35시간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쳐서 보면 

 

 

2,096,270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근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기본급 + 주휴수당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 이상 , 기준이 되는 시급을 결정하여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죠? (174+35시간 = 209시간 기억!!)

 

일반적으로 주간보호센터의 기본급 및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결정하고 , 추가적인 급여는 송영시 추가로 발생하는 연장수당이나, 식대, 직책수당등 다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월급을 240만원을 주고 싶다면(그 이상 추가로 주기 싫다면) , 어떤 순서대로 설계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월 급여를 계산할 때 나오는 결과값은 '세전급여'입니다. 근로소득세나 사대보험등을 제외하기 전 금액이죠.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비과세' 항목을 넣는 것이 근로자나 회사 모두에게 절세하는 비법이 될 텐데요. 

이 때,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연장수당' '휴일수당'등입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딱 8시간씩만 근무를 하거나, 주 5일만 정한대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르신을 모시다보니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거나, 쉬는 날에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연장 야간수당의 경우 기준이 되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당 금액이 1.5배로 일반 근무시간보다 급여가 높습니다. 

 

대표님께서 240만원의 월급을 어떤 선생님에게 매월 지급하고 싶다고 제안하는데, 월 5시간정도는 연장근무가 예상된다면, 240만원의 월급 구성을 비과세와 최저임금만으로 구성을 해 두었을 때, 추가로 

 

 

75,23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추가적인 급여 부담이 싫으시다면, 그리고 연장시간이 어느정도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비과세를 설정하기 이전에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을 '약정'하시는 것이 우선인겁니다.

 

위에서 계산된 75,230원기준 ( 월 5시간은 연장근무를 할 것이라 예상)으로 급여를 설정한다면

240만원 급여 기준으로

 

최저임금 : 기본급 1,745,220원

                 주휴수당 351,050원

연장수당(약정 5시간) 75,230원

중간 합산 : 2,171,500원

남은금액 : 228,500원 [2,400,000원 - 2,171,500원]

 

여기서 남은금액으로 비과세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과세는 실비 변상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대표님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비과세는 아마 '식대' 일 것입니다. 현재 식대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식대는 '실비변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식사를 밖에서 1만원짜리를 사먹는다. 그리고 총 20일동안 사먹었다고 하면 20만원이 나오겠죠? 그 금액을 보상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사를 센터 내에서 먹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부에서 사먹는 일이 드물죠.

물론 이 비용을 직원들이 내기는 해야 하겠지만, 외부 식사비용보다는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끼당 2천원 -4천원 내외)

그러므로, 식대를 20만원으로 최대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센터마다 식대가 다르므로(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식재료비와는 다르게 설정 가능함. 식대는 연료비 및 직원 인건비 포함, 식재료비는 식재료비 그 자체) 만약 한달 식대를 6만원으로 결정하였다면, 6만원까지 비과세 설정이 가능하고 , 10만원으로 결정하였다면 10만원까지 비과세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비과세에는 ,자가운전 보조비가 있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본인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의 자기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출퇴근 할 때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주는 비용이죠.

꼭 자가차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정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6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비과세수당 20만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를 설정해 두면, 4대보험 및 세금 절세효과(직원, 센터 모두)가 있어서 급여 계산시 미리 설정해 둡니다. 

 

정리

앞에서 이어서 240만원 급여자 (연장 5시간 약정)를 기준으로 식대가 10만원이라 가정하고 실습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 기본급 1,745,220원

                 주휴수당 351,050원

연장수당(약정 5시간) 75,230원

중간 합산 : 2,171,500원

남은금액 : 228,500원 [2,400,000원 - 2,171,500원]

 

228,500원이 남아있었죠?

이것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 기본급 1,745,220원

                 주휴수당 351,050원

연장수당(약정 5시간) 75,230원

중간 합산 : 2,171,500원

남은금액 : 228,500원 [2,400,000원 - 2,171,500원]

>>>>

식대 : 10만원[실비 변상]

자가운전보조비 128,500원]

 

총 급여 : 2,400,000원/ 월 


 

이렇게 설정하여 계약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급여가 적으면 적은대로 실습하셔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리하자면, 기본급 및 주휴수당 > 연장이나 휴일시간 약정 > 비과세

이 순서로 계산하면 된다는 것이고요.직종이나 직책에 상관없이 이 방법은 유효합니다.

여기서 말씀안드린 내용중에 '직책수당'등 수당을 제외하였는데요. 직책수당은 기준 시급에 들어가는 수당이라서,

추가하신다면, 연장 및 야간수당 등 시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월급수준이 높지 않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제외하였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문의해주세요.^^.

 

예외사항

 

앞에서 보조원(운전원)은 예외적으로 주 20시간 근무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위에서 설명들인 급여계산은 상근직을 위한 것이므로, 보조원의 급여나 상근하지 않는 직원들은 계산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요것도 적으면 끝이없으니 짧게만 적고, 추가적인 것은 따로 다룰게요.

 

보조원(운전원)의 경우, 4시간씩 5일근무를 설정할 수도 있고, 4시간씩 6일(월 - 토) , 6시간씩 5일, 6시간씩 6일(월-토)

를 송영하는 일자나 시간에 따라서 계약할 수 있는데요. 보통 4시간씩 6일을 가장 많이 설정하므로, 이걸 가지고 

최저 임금 계산을 해볼게요.

 

 

7주일당 총 24시간 (4*6=24)을 근무하는 직원이므로, 365일/12개월 계수를 넣어 계산해보면 월 104.5시간이 기본근로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자이므로,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7일당 4시간이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17.5시간입니다.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 시간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보조원 4시간 * 6일 약정 근무자의 최저임금은

 

기본급 : 104.5*10,030원(2025년) = 1,048,140원

주휴수당 :  17.5*10,030원(2025년) = 175,530원

총 : 1,223,67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추가적인 수당을 덧붙여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려도 , 근로계약 상황이나 근무시간, 휴게시간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화하는 것이 급여계산입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는 주 6일 오픈(월-토)하는 곳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근무표에 따라서 5일만 근무하니 여기서 발생하는 휴일근무에 대한 민원 등, 급여에 대한 고충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간보호센터 급여 설계부터 민원 대응까지 직접하시기가 어려우신 경우, 저희 굿케어에도 자문노무사님이 계시니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따로 문의주세요.

저는 굿케어 천천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