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케어매니저와 이야기 나눈 것을 토대로 , 일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 우리가 적용할 방향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장기요양상태에 돌입하더라도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가능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2000년도부터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을 개호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호보험의 테두리는 , 현재 우리 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에게 등급을 내서 적용하는 장기요양등급자에 대응하는 일본의 '요개호'이용자 1-5등급뿐 아니라 그 전에 장기요양상태 돌입 전 예방단계인 '요지원' 1-2단계로 범위가 넓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 등급 이전 단계 노인에게 , 노인통합돌봄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사회복지 법인이나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일본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테두리에 넣어서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2019년 자료이니 최신 바뀐 개호보험에 대한 내용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본에서 개호보험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단기보호, 요양원 뿐아니라,
이용자가 선택하여 집에계시다가 단기숙박하다가 여러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규모 다복합 다기능
거택개호, 24시간 내내 무제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나 실제로는 짧게 짧게 여러번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 24시간 대응서비스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간보호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서비스
주치의가 상주하는 데이케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정방법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공단에서 지정한 의사에게 소견을 받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만,
일본은 주치의에게 의견서를 받아 첨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어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주치의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 의사회의 반대로, 국민 주치의제도가 계류되고 있어서 2025년 이전에 통과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케어매니저님이 계셔서 확인해보니, 일본은 주치의에게 의견서를 받아서 심사판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이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중심에는 케어 매니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요개호'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나오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 라고 하는 계획서를 공단에서 작성해서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요양원을 이용할지 방문요양을 이용할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지 표시해 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보호자나 어르신이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가서 각 기관의 시설장과 상담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다 보니, 한정적인 정보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각 시설의 대표님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에 맞춰서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에 반해서, 일본은 케어매니저 제도가 잘 되어있고 수급자의 이용욕구를 면밀히 파악해서 최대한 중도의 입장에서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복합적인 플랜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맞춤화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물론, 케어매니저들도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완전히 중도를 지키기는 어렵지만 매번 개호보험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시설들이 개업하면 , 주기적인 지역 케어매니저 모임을 통해서 각 시설의 특징 및 서비스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등 진짜 전문가가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 케어플랜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만족할 수 있는 플랜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호자와 각 시설의 대표님의 의견에 치중되어 서비스 이용이 결정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을 노인이 직접 가지고 실행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앞에서, 일본은 '요지원' , '요개호' 모두 보험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지원' 1,2등급인 경우 지역포괄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지원서비스에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센터에도 각각의 전문가와 더불어, 경력직 케어매니저인 주임 케어매니저가 소속되어 있어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역 복지센터와 , 치매지원센터등 여러가지 지원제도가 있으나 복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알고 수행하는 전문가가 흔치는 않은 상황이죠.
따라서, 개별적인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 맞춤 서비스를 안내하고
진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입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일본은 시설에 단기 입소하여, 식사 목욕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기입소
유료 양로원, 실버스테이에 입소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요개호 3.4.5등급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입소하는 , 우리나라 요양원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요양양로원
이 세가지 단계로 개호보험 대상자가 시설 입소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유료양로원이나 실버스테이에서 사는 주거비용을 이용자가 따로 내고,
해당 개호보험 서비스는 따로 본인부담금을 10-30%를 따로 내는 등
주거 및 서비스 비용이 분리되어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 고령자 주택이면 주택 실버타운이면 실버타운 요양원이면 요양원 등 한번에 비용을 지불하면
그 본인부담금이 크던 작던 , 서비스가 좋던 좋지 않던 딱 얼마!에 입소를 결정하는 것과 다르게
정말 세세하게 , 그 서비스가 나누어지고 주거비용은 따로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인상깊었고요.
특히, 인력추가배치나 전문인 배치, 프로그램 가산 등 몇가지의 단순한 가산제도(공단이 기관에 주는 추가수익)을 가진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2-3천개나 되는 가산제도가 있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만큼 더 받아서 서비스를 만들어 갈 수 있더라고요. 물론, 이용자가 100만명인 우리나라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일본과 비교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보험요율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납니다. 우리나라는 몇 천원 , 일본은 몇 만원단위라고 생각하면 쉬울 듯)
또 앞에서 썼던 것처럼 , 각 시설에 입소하고 난 뒤에도 이용자의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위주로 서비스가 발전되어 왔기에,
우리나라 노인들이 입소 전 '내 인생은 이제 끝난건가? 내가 입소라니.....'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덜 들 수 있도록 발전시키려고 신경 쓰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간보호, 요양원 상관없이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세제 칼 가위등이 모두 제한사항입니다.
일본 시설 N번째 방문을 해보니 , 방문 할 때마다 느낀 점이 어르신들이 요리도 하고 밭도 매고 빨래도 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본인의 남아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최대한 일상해서 수행하던 것은 계속 수행할 수 있게 서비스가 제공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간 곳들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났던 지역 전문가들마다 실제 모든 곳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서비스제공자인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
입소하는 한명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 집에서 생활하는 대신 다른 집에 사는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을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진 '한명의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호보험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짧은 비교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 글을 쓸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지역의 전문가 케어매니저님을 위해 이 글을 바칩니다.
다음에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 저는 굿케어 천천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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