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본문 바로가기
  • 노인복지사업의 모든것 - 굿케어
  • 노인복지사업의 모든것 - 굿케어
장기요양기관 이슈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by 천천박사 2023. 9. 18.

고령화로 인해 급성/ 만성질환의 후유증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활동이 힘든 노인의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에 의한 돌봄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전문적인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몰라서 가족들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굿케어 요양원 창업매뉴얼 발췌

 

안녕하세요! 굿케어 천천박사입니다.
2023년현재, 가족중심의 돌봄에서 시설 돌봄으로 노인돌봄의 방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인 질환은 복잡하고 다양한 신체-정신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이 돌봄을 해내기는 힘들어서 전문 돌보미가 필요한 때도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요즘에는 시설이 좋은 곳들도 많이 생기다보니 노인이 자발적으로 요양시설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요양시설 요양병원과 요양원, 이 두 시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설립근거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으로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되는 요양 시설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또, 고용 형태 및 입소 자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입원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요. 하지만 간병사의 경우, 1:1 서비스를 받을 지 , 실별로 공통 간병사를 둘 지 여부에 따라서 서비스 비용을 가족이 천차만별로 제공해야 하므로 병원에서는 주로 위탁으로 간병인을 뽑고 있죠. 간병인은 전문자격증이 필요가 없고요.

 

반면에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나, 상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있어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만 입소자격이 주어지고.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 가능하며 요양보호사는 전문자격이 있어야 하죠. (촉탁의에 의한 진료 및 약 처방 가능) 아래에 인력관련 표 넣어 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의 인력기준

 

 

 

시설규모 및 환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질환 치료를 해주는 의료기관(병원)’이며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에반해 요양원(요양시설)은 돌봄이 주된 기능을 하고,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입니다. 의료인은 한 달에 2회 방문하며, 평소에는 요양보호사가 생활을 돕고 있고요. 법령에는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의료서비스보다는 생활을 돕는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규모 및 환경은 요양병원은 병원으로서의 역할에 맞추어 회복의 공간 및 간호와 의료진의 동선에 맞춘 시설이 필요하고, 치료시스템에 맞춘 환경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요양원은 어르신들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침실을 구성하고, 어르신 동선을 지원하게끔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 창업시 요양병원에 계시는 것과 요양원에 계시는 것을 비슷하다고 착각하여
환경을 구성하는데 고객의 입장과 서비스 제공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과거  대부분의 요양원이 요양병원에 인사이트를 받아 설립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 가보면 차이가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 요양원에 갈 때에는 어르신의 생활공간을 살펴보고 선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부담금 비교로 넘어가겠습니다.

1) 요양병원: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환자 보호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의 구성에도 차이가 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비 (약제비 및 진료비 포함)와 식대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으나,

일반병원의 행위별 수가제 (처치 하나당 비용이 따로 부과되고, 이를 합산하여 총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법)와 달리

환자등급에 따라 정액수가제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총액을 미리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료하도록 함)가 적용되는데요. 환자에게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위탁한 간병사가 담당하며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2) 요양원: 요양원의 경우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기에 따로 간병비를 낼 필요 없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만 하면 됩니다. 다만 식대나,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합니다.

그 외 약물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무리 하며, 표로 정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환자 부담금 정리


요양병원 요양원
입원비 입원비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모두 정부 지원이 80% 이루어짐
나머지 20%만 본인부담
간병비 100% 본인 부담 100% 지원
식비 50% 본인부담 100% 본인부담

 

<2>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비교 정리

 

구분 요양원 요양병원
개념 노인성질환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를제공
목적 돌봄 치료
입원자격 장기요양등급 중 시설등급(1-2등급)
3등급 이하의 자 중 필요한자
없음
서비스제공인력 의사/ 한의사 필수아님 다만 촉탁의 필요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등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
간병인은 위탁이 많음
적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근거법령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법
인력기준 요양보호사중심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중심

 

 

 

Q & A

Q: 1. 치매환자의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A: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환자 상태와 동반된 질환에 따라서 결정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불안정해서 언제라도 위급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거나

동반 질환에 대한 빈번한 의학적 검사나 진찰이 필요하고 약물 조정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병원이 적합합니다.

이상행동이 심해서 약물 조정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요양병원이 유리합니다.

또 재활의학 전문의에 의한 전문재활이 필요한 경우도 요양병원이 적합하다.

 

그 외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외래진료나 약물 복용만으로 유지 가능하고 환자 증상이 고착화 되어서 전문재활이 필요하지 않다면 요양원이 적합합니다. 그 외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선호도, 본인부담금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선택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