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케어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방문요양 및 주간보호센터,요양원 등 설립할 때, 필수적인 사업계획서 그까짓 것 대충 만들면 되지
뭐 그렇게 오래걸리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미 오픈하신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사실 사업계획서는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에서 매년 만드는 하나의 서류일 뿐입니다. 어차피 매년 예산을 작성하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장기요양 평가 매뉴얼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서류에 익숙하신 대표님은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또 평가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 방문요양센터에서는 해당 매뉴얼이 없기에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생소하겠지만요.
그렇다보니, 첫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방문요양,요양원) 설립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이미 설립한 대표님들에게
장기요양기관 설립하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 좀 줄 수 있냐고 물어 보게 되면
그냥 우리 사업계획서 가져다가 내면 돼! 가져다 써!
이러한 답변을 받게 됩니다.
또 , 기존 대표님들께서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주간보호,요양원) 설립시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19년 12월 12일 이전까지는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주간보호,요양원) 설립이 지정제가 아닌
신고제 였기 때문입니다.
지정제는 5명 이상의 복지법 전문 지정위원들이 모여서 기관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 설립이 결정되는데 비해,
신고제는 ,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관을 설립하겠다!' 라고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설립하신 대표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밖에 없는거죠.
나는 설립할 때 어려운 것이 없었는데 , 그냥 예시 바꿔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는 지정위원들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전문가가 아닌 '사회복지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복지관의 관장님, 대학 교수님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화된 지식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지식으로 판단하여 지정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표님 기관의 특별한 무언가가(비전, 사업목표 등) 없다면 준비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심지어 편집과정에서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심사위원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면접을 본다는 생각으로 사업계획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6편을 넘게 찍은 영상인데요.
적어도 이 정도의 정성은 들여서 만드셔야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주간보호, 요양원)설립 시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정심사는 탈락하는 대표님들이 계시고 최대 8개월까지 탈락하신 분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최대한 정성을 다해
실제 기관을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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